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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만기 이전에 나갈시 월세 이렇게 되는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나 월세에 대해서는 중도해지시 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합의가 없거나 별도 월세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원칙적으로는 월세는 거주일까지만 즉 퇴거일까지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질문에서는 8월 19일까지이니 해당 부분까지만 내시면 되나, 임대인이 일할계산시에 아마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는 22일까지는 부담할것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라면 개인적판단으로 중도해지시 다음임차인 주선이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입주하는 22일까지 부담하시는게 맞을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Q.  앞으로 발표할 주택 공급 대책은 어떤걸 예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다음 부동산 정책은 공급과 관련된 정책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유는 현 강력한 대출규제정책으로 시장을 어느정도 압박해놓았지만, 해당 규제만으로는 시장적응력을 고려했을때 장기적인 효과는 어려울것이라는 의견이 많고 공급정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거라는 의견이 많기 떄문입니다 ,공급정책으로 예상되는 것은 기존 3기신도시에 대한 절차완화등을 통한 신속한 진행과 지역별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지원으로 통한 빠른 건설사업진행등이 대표적입니다. 공약에 있던 4기신도시 개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도 기간소요등을 예상해서 사실상 철회하였기에 해당부분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지분적립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주택을 구매할때에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전히 소유권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매월 이자를 소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지분 적립형 주택은 이와 다르게 매매계약시 전체주택가격이 아닌 20%정도의 자금만을 지급하고 소유권에 대한 지분을 가져오게 되고 실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80%는 공기업이 LH등이 매수를 하는 구조이고, 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지분을 소유자가 매수하는 방식으로 온전히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일반매매와 뭐가 다르냐면, 초기 구입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소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만큼은 매월 임대료를 LH등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시세보다 낮은 금액만을 지출하기 떄문에 서민들의 자가주택구입에 도움이 될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해당 지분적립형 주택은 아직 민간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수준이 아니며, 공공주택에 대해서 일부 공급을 예정하고 있기에 효과가 좋다면 점차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Q.  신탁등기된 매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의 5%를 신탁회사로 입금하거나, 신탁회사의 동의서를 받아서 계약 진행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등기부상 말소될 회사라 계약서 상에 언급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제가 어떻게 이 부분을 요구해야하는지, 요구가 정당한지가 궁금합니다. (중개인이 말하길 '그렇게 하는 방식은 신탁회사 소유로 계속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2. 위 계약 진행시 제가 취해야 할 안전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틀린말은 아니나, 계약시점에는 신탁등기가 된 상태이므로 계약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실수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이특약등에 위와 같이 신탁등기말소에 대한 부분을 기재하시고, 미이행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특약을 적으시면 조금더 안전해 보일 수는 있고, 등기가 온전히 넘어온 상태에서 대출신청 및 잔금을 치루기 때문에 잔금전에 해당부분을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여 내용상 신탁회사의 동의서까지는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입장에서는 혹시나 향후 문제가 생길것을 대비해서 계약금 입금이나 신탁동의서를 받아두시는것이 원칙상 맞긴 합니다.
Q.  월세 계약기간 중복 관련 전입신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내 하셔야 하고 현 주택의 보증금 반환 및 퇴거전이라도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해당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있기에 새로운 주택 계약을 체결하신뒤에는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반해 전입신고는 현 주택에서 보증금반환전까지는 절대 새로운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유는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시 현주택에서는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물론 보증금 반환을 받았다면 관계가 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반드시 반환전까지는 현주택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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