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계약시 전입신고하지 않을시 발생하는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배당 신청? 을 하지 못하여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만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까요? =>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고 대항력이 없는 경우 질문처럼 최우선변제와 순위배당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후순위 물권과는 안분배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 외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를 신청할수 없으며, 혹시라도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대항력이 없기에 퇴거요청에 따라 새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없고 주택에서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3. 예상 이사 지역은 인천(청라 / 부평)인데, 본가(익산)에 전입을 해놓고 인천에서 거주하는건 문제가 없을까요? => 주민등록법상 전입 후 14일내 전입신고의무가 있고 불이행시 과태료 5만원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본적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위장전입으로 의심받을 확률도 있습니다. 4. 만약 본가에 전입을하고 거주는 인천에서 한다면 불편한 점이 있을까요?=> 불편한 점은 공공 우편물등을 본 주소로 받을수없다는 점이고 혹시라도 남자분이라면 예비군 소집등이 있을 경우 해당지역내로 소집될수 있기에 불편하실수 있습니다.
Q. 전세 부동상 중개수수료비 간이사업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중개보수 산정에 대한 부분을 다시 확인하시는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전세 3천 기준이라면 중개보수는 15만원이 상한금액이고, 여기에 부가세 포함여부로 인한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일반적으로 일반과세는 10%, 간이과세는 4%로 볼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중개사무소가 간이과세라면 4%가 적용될것으로 보이고 15만원에 4%인 6000원만 추가 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사무소 일반과세자라면 165000원, 간이과세자라면 156,000원이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당 금액을 받게 된다면 중개보수 초과수수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에서 중도해지에 따른 중개수수료 부담건으로 보이는데, 해당 기준은 새로 체결된 계약조건에 따라 산출되는 중개보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금액을 먼저 확인하셔야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Q. 현재 제주도 2공항 완공이 언제이고 위치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이버 AI브리핑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설명드립니다.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건설중인 신공항으로 2034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5.4조이며,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을 갖춘 친환경 공항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해당 지역에 공항이 생길경우 가장 크게는 일자리창출 효과와 주변지역의 교통인프라 확대, 상권형성등의 장점이 있으며, 해당 부분들은 지가에는 현재 어느정도 반영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개항시에는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공항 인근 접근성의 단점으로 하락가능성, 주변 상업시설에 대한 지가는 추가적인 상승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