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세입자 이사들어올때 주인이 꼭 있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계약서 작성시가 아니면 잔금일에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습니다, 즉 계약서 작성시 서로간 확인을 위해 만나 서류작성 및 서명 및 날인을 하지만, 잔금일에는 서로간 잔금만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직접 부동산이나 주택에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관리비정산이나 키 인계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문이 필요할수 있으나, 대부분은 중개사들이 대신 업무처리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의 경우라면 사전에 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전달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