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물을 신축할 때, 재료비, 인건비 등 여러가지 내용으로 원가계산을 하는데, 보통 인건비 비율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적당하며, 과다한 인건비 발생시 어떤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체 공사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정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전체적인 공사비용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체결을 하기 떄문에 별도의 인건비나 자재비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구분한다면 견적을 제공하는 시공사측에서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모두 포함한 금액을 최종 견적으로써 제출하므로 실제 공사를 받긴 소유자나 조합등은 최종금액만을 가지고 협의하게 됩니다,공사도중 인건비, 원자재상승에 따라 공사비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진행하게 되나, 시행사측에서는 최초 금액 외 증액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의대로 인정하여 증액분을 청구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사비증액은 어려운게 사살입니다. 시공사측에서는 당연히 인건비도 공사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비증액이 필요한 경우 이부분도 반영을 하는게 일반적이고 시행사측에서도 이러한 공사비증액분은 건물가격 or 분양가 or 조합원 분담금에 추가 반영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