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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Q.  게스트하우스 픽업 서비스에 리무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각 게스트하우스별 차이가 있기에 본인이 방문하고 하는 지역내 게스트하우스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어느지역에 방문하는지를 기재하지 않았기에 전국에 있는 리무진을 보유한 게스트하우스를 설명드릴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통 게스트하우스에서 픽업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게스트하우스 특성상 저가 공유숙박이기 떄문에 질문과 같은 리무진을 보유하지 않는게 일반적이며, 골프장이나 고급호텔처럼 고가 숙박업소등에서는 간혹 리무진 픽업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Q.  공인중개사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관련된 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 보증보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보증보험설정은 자격을 취득한 뒤에 본인이 개업을 할때 즉,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업무개시전에 반드시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부분으로 단순히 자격증 취득와 취득후 개업을 하지 않은 이상 보증보험 가입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무를 소속공인중개사로 영위할때에도 별도 가입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 이름으로 개업을 할때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Q.  원룸 리모델링 비용 무통장입금으로 가능한 곳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카드결제가 안되는 경우는 많아도 무통장입금이 안되는 리모델링 업체는 없습니다. 무통장입금은 말그대로 카드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기에 업체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결제방식입니다. 질문의 경우가 오히려 특이하다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대부분 인테리어업체에서는 해당 결제방식을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를 깔끔하게 잘하는 시공업체는 사실상 인터넷상 검색 후 해당 업체의 후기를 보신뒤 결정하시는게 가장 좋고, 그것도 귀찮으시면 주변 부동산을 통해 소개받으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Q.  건물을 신축할 때, 재료비, 인건비 등 여러가지 내용으로 원가계산을 하는데, 보통 인건비 비율은 어느 정도 책정을 해야 적당하며, 과다한 인건비 발생시 어떤 피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체 공사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40%정도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보통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전체적인 공사비용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금액으로 체결을 하기 떄문에 별도의 인건비나 자재비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구분한다면 견적을 제공하는 시공사측에서 일정비율을 감안하여 모두 포함한 금액을 최종 견적으로써 제출하므로 실제 공사를 받긴 소유자나 조합등은 최종금액만을 가지고 협의하게 됩니다,공사도중 인건비, 원자재상승에 따라 공사비증액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협의를 진행하게 되나, 시행사측에서는 최초 금액 외 증액분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임의대로 인정하여 증액분을 청구하더라도 전체적인 공사비증액은 어려운게 사살입니다. 시공사측에서는 당연히 인건비도 공사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에 공사비증액이 필요한 경우 이부분도 반영을 하는게 일반적이고 시행사측에서도 이러한 공사비증액분은 건물가격 or 분양가 or 조합원 분담금에 추가 반영하게 됩니다.
Q.  전세집 벌레 때문에 힘든데 대환대출 알아보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계약중인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할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 다음이 기존대출상환이나 새로운 대출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벌레등의 문제로 인해 추가적인 거주가 어려워지는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해지 요청을 하셔야하고 임대인이 이를 인정하고 중도해지 합의를 해준다면 기존 대출은 상환하고 새로운 주택에 대해서 신규전세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재 기준금리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도 인하되어 있기에 오히려 유리한 상황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임대인이 해당 문제로 인한 해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위한 법적조치등을 먼저 고려하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환대출의 경우는 대출상품에 따라 가능여부가 달라지기 떄문에 은행을 통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고 대환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새로운 주택도 이러한 대환대출에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고 대환이 되지 않는 상품일 경우 상환후 새로운 대출상품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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