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갱신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권을 쓰면, 전세금액을 현재 해당시세에 맞춰서 4억5천으로 해서 5천만원을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갱신권 사용시에는 인상할때의 상한에 대한 제한을 두었을 뿐 , 감액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더라도 감액과 증액에 대한 부분은 두 당사자간 합의사항입니다. 보통은 시세하락이 있는 경우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더라도 시세대로 감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2.제가 원하는 것은 전세계약을 아예 새로해서, 임차인이 확실히 2년 사는 것을 원합니다. (갱신권을 쓰고, 사정상 임차인이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3개월안에 전세금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알고있어서, 그런 위험을 떠안기 싫습니다.)-> 이건 질문자님이 어떻게 하실수 없습니다, 두 당사자간 특약을 기재하여도 법에 따른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임차인에게 유리한 부분이기에 갱신청구권이 있는 임차인과의 연장계약에서 임대인질문처럼 2년내 중도해지를 사전에 막을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Q. 전대차 계약시 전차인 전입신고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대차 계약 종료시에 다시 전차인이 전출을 하고 전대인(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차인의 권리가 이전과 동일할까요?-> 임대인 동으하에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그전 임차인에게 대항력이 있는 경우는 점유승계와 기간내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존속이 됩니다. 즉, 이전과 동일한 권리유지가 가능합니다. 2. 전대인의 전출 없이 전차인의 전입신고도 가능할까요? (1가구 2세대) 그럴 때의 문제가 생길 여지도 있을까요?-> 가능은 합니다만 이때는 1가구 2세대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거인으로써 전입신고가 되고 2명의 세대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세대간 주택수 산정이나 청약등에서는 세대가 묶이지 않아 서로간 영향은 없지만, 세대주로는 자격부여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