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족이 같이 살집 전세자금 공동 부담시 차용증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족간 금전거래에 있어 증여로써의 추정을 피하기 위해 질문처럼 필요에 따라 차용증 작성과 법정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하여야 증여로 추정을 피하기위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보다 이자를 낮게 하거나 높게 한다고해서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전세자금을 서로 모아 보증금을 마련하였다면 이때는 원칙상 명의를 세분이서 같이 하시는게 가장 깔끔할수 있고, 일반적으로 가족간 금전소비대차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이자가 연 1천만원을 넘지않으면 무이자로써 진행하여 되고, 보통 연 1천원원의 이자비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용금액이 2억이 넘어야 하기에 질문의 경우에는 매월 혹은 매년 이자지급이 없는 무상금전소비대차로써 차용증을 작성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단,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를 통해 상담받으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Q. (아파트 구매 잔금일 대출거절)안녕하세요... 잠을 못이루고 있습니다. 자서 후 대출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매도인 입장에서 볼때는 당연히 매수자의 실수기 때문에 이걸 매도인에게 받겠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네, 대출문제로 인해 계약이행을 할수 없게 되면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습니다.다만 은행이 지금 등기 3일전 까지 이시점에 대출승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았고. 만약에 진짜 만약에 대출 승인이 거부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서까지 다 받아놓고 2개월이나 지난 시간동안 아무말 없다가 임박해서 이게문제니 저게 문제니 하니까 진짜 탈모 올거 같습니다.-> 문제는 본계약에서 계약금계약에서의 해지는 잔금시기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잔금일 당일에 계약을 취소하게되면 이때는 계약금을 포기한 일반적인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상대방동의를 얻어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기에 더 큰 손실이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에 관한 문제는 사실상 억울하셔도 은행은 원칙에 따라 심사를 통해 승인/거부를 판단한 것이기에 피드백이 늦었다는 것으로 컴플레인을 제기할수는 있어도 실질적은 손해배상등을 요구하기는 어렵기에 직접 본인이 확인을 하실수밖에 없습니다.만약에 은행의 대출실패로 문제가 생긴다면 대출상담사, 다른 은행을 알아볼 시간을 주지않고 대출을 거부한 은행, 소유권 이전을 3개월 동안 처리하지 않은 군청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책임을 물을 대상은 없어보입니다, 우선 건축물 대장의 소유권 변경은 질문자님이 별도 신청할 대상입니다, 쉽게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권리관계의 기준인 등기부등본의 이전을 신청한 것이고, 이와 별도로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명의 변경에 대한 신청도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등기부상 명의가 변경되면 법원 촉탁에 따라 건축물 대장에 명의도 바뀌는 것이 맞지만 이게 기간내 처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에 급하셨으면 본인이 직접 하셨어야 할 부분입니다.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 심사를 언제까지 하여야 하고 잔금일 얼마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는 법적 의무나 제한이 있지는 않기 떄문에 결국은 본인의 책임으로 판단될수 밖에 없는게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