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년 전세 살이 후 계속 산다면 계약 새로 해야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으로 합의를 우선하게 됩니다. 질문처럼 추가적인 연장을 하시는 부분은 임대인과 임차인 협의가 된다면 아무런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나 기간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인이 시세에 따라 높은 인상을 제시하는 경우, 혹은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때는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물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달라지겠으나, 2년이후 재계약시 이미 사용을 하셨다면 이번 재계약에서 연장합의를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Q. 구리.남양주를 제2의 강동구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현재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에 대해서는 제2의 강동구라는 별칭이 붙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최근 전철이 해당 지역으로 연장이 되면서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와의 접근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강동구 만큼의 쾌적한 입지조건의 신도시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강동구의 아파트보다 시세기준으로 몇억씩 저렴하기 때문에 수요가 최근 많아지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유리한 인접성에 비해 떨어지는 교통이 약점이였으나, 이러한 교통요건이 호전되면서 최근 각광받는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5년 3월기준으로 평균매매가는 구리시는 6.2억수준이며, 남양주시는 4.5억 수준입니다.
Q.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연립 주택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세대가구와 다가구의 가장 큰 차이는 구분건물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다가구의 경우 건물 하나의 하나의 등기부로 되어 있기에 각 세대의 보증금이나 권리관계가 모두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고, 다세대의 경우 하나의 건물이라도 각 호수별로 등기부가 존재하며, 각 세대별로 권리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다른 세대의 권리영향은 내 세대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세대와 연립의 차이는 연면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 다세대는 보통 1개동의 연면적이 660제곱이하, 연립은 연면적이 660제곱초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단, 연립도 다세대처럼 구분건물로써 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등기가 존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