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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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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테라스공간의 청소의 주체는 누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부세대에 제공되는 테라스의 경우 설계상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보는 게 맞고 다른 세대의 진입가능여부를 떠나 전용면적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만큼 세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수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 청소 및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가 맞을것으로 보이며, 질문처럼 대응한 관리사무소의 태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정식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방법정도가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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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정이 있어서 방을 뺏다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요구를 거절하면 사실상 계약만기까지 계약을 해지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위한 조건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해당 조건을 수용할수 있다면 이에 합의를 하고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라고 하는경우 본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해야하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조건을 물어본후 부동산에 질문자님이 직접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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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할때 선순위채권 확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채권이란 근저당권이랑은 온전히 다른 의미가 맞으나, 질문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임차권 보다 우선되는 권리를 기재하라는 의미이고, 예를 들어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전에 있던 근저당권도 결국 본인보다 경매시 우선배당이 되는 선순위 물권에 해당되고 이는 곧 선순위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외에도 이전에 입주해있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도 선순위 채권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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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인이 잔금 전 이사를 하고싶어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편하시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잔금을 치룬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 떄문에 질문철머 잔금전에 미리 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미리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배려차원이지 의무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이런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동의해주는 경우 추가적인 요구를 원하는 매수인들도 적지 않기에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절의사을 전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추천드리지는 않겠으나 ,보통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중개사를 통해 이럴거면 잔금을 이틀전에 치루던지 그게 아니면 입주는 물론이고 이전 동의했던 사전 수리도 잔금지급후에 하라고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은 더이상 불편한 요구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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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값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외부적인것뿐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외부적인 요인을 제외하고 매물자체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이유라면 재건축 사업시행등 기대감이 있는 경우와 흔하게 보이는 외부도색페인팅과 단지내 도로,상가정비등 시설물 교체등을 통해 이미지개선 및 가치상승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고 별도 커뮤니티시설 확충등을 통해 가치를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주거만족도와 수요를 높이는 요인들고 수요의 증가는 결국 가격의 증가로 나타나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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