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기일 전에 집주인과 상의 후 퇴거. 보증금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즉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을 비워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분이 8월 퇴거를 합의한 문자로 해당일자에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일자에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신청등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서상 만기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되지 않아 임차권등기 신청이 안되겠지만, 중도해지합의된 문자가 있기에 중도해지합의로써 8월 퇴거일로계약이 종료를 입증하실수 있어 보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에 대한 상태확인은 잔금일에 임대인이 와서 직접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협의를 해야지 임의대로 보증금을 가지고 차감해서 돌려주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허용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반환으로 인한 다음계약등의 손실이 발생될 경우에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물을수는 있겠으나, 현재 판례들로는 새로운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까지는 손해배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없어 일단은 임대인의 반환의무설명과 미반환시 발생할수 있는 손실에 대한 부분까지 통보하시고 협의를 최대한 하여 마무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미반환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을 대비해서 다른 방법의 자금조달 방법도 고민을 해보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Q. 자취는 아닌데 식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꿀팁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는 외식비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주로 집에서 해먹는 것만으로도 식비절감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그외 식비를 줄이는 팁으로 가장 많이 설명되는 부분은 계획적인 장보기, 식재료 활용, 할인혜택을 통한 구매, 냉장고 관리등이 있습니다. 특히 식재료 활용의 경우는 남은 재료들을 통해 요리 양을 늘리고 소분 냉동을 통해 끼니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식비절감에서는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식재료 구매에서는 충동적인 구매보다는 반드시 식단에 따라 계획적으로 구매하시는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이 간단해보일수 있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실제 해보시면 식비절감이 생각보다 효과적입니다.
Q. 5억 밑으로는 주택으로 안잡히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오피스텔의 경우는 용도상 업무용 시설에 해당되기 떄문에 원칙적으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는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수 산정여부는 각 세금이나 청약등 부분에 따라 별도 예외조항에 따라 포함될수도 포함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각 상황별로 주택수 포함 및 제외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전 정부에서 주택공급 촉진 및 실거주자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일정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를 하여 세제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데, 한시적 세제혜택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준공되는 신축건물어야 하고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에 해당되면 주택수 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조건에 해당되더라도 아파트의 경우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
Q. 주택 청약시 제 무주택 기간산정 계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청약에서 무주택기간 산정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는데, 우선 청약시넝 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인 없는 경우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산되며, 만30세이전 혼인시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기준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하며, 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상가로 용도변경이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에 기산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