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매수시,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가징기본적인 입지조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변 교통편, 학군, 편의시설등 매수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조건이 잘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장시에는 해당 주택전반의 시설상태와 노후화, 해당 단지의 관리비와 보안관련사항등을 챙겨보는게 필요합니다. 실내 내부확인시에는 도배와 장판상태, 그리고 구조에 대한 확인과 시설물등에 대한 하자여부정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누군가 거주중에 잠시 들러 보는 경우 이러한 모든것을 확인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기 떄문에 방문전 현재 거주자가 매도인인지 세입자인지 정도를 중개사에게 미리 물어보고 매도자가 아닌 세입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층간소음이나 일조권이 괜찮은지, 그외 다른 하자등이 없는지를 부드럽게 물어보시면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Q. 최저가입찰은 무조건 정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경매입찰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공공기관내 입찰을 말하는것인지 정확한 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 경매의 경우 최저가 입찰은 아닙니다. 보통은 최저입찰가격은 말그대로 해당 가격이하로 입찰금액을 할수 없다는 부분이고 낙찰자는 최고가입찰인을 낙찰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정부관련 사업에서 입찰을하는 경우는 정부가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당연히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를 선정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즉 입찰제를 시행하는 주체가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최고가입찰을 , 반대로 주체가 물건이나 다른 상품을 사야하는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는게 시장원리상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업체기준으로는 기본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갖춘 업체들 중 공개 압철울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가 선택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뿐이지 그것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