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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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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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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이 어느정도 와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회복이 어느정도가 되었는지가 아니라 어느정도 더 악화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사실 코로나때에는 빚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버텼는데 이때는 그나마 내수소비가 지금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조금씩 회복을 기대하던 경기가 고금리, 고물가를 직격탄으로 맞으면서 위기가 찾아 왔고 계엄사태로 인해 정점을 찍으면서 내수경기가 바닥으로 하락하면서 자영업자들도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률이 급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코로나 이후에 가장 회복속도가 늦고 경기가 더 어려워진 나라가 우리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은 숙제는 현정부가 말하는 경기회복 및 민생경제회복이 맞는 듯 보이고, 대선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안정화되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앞으로 좀더 회복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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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수시,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수할 때에는 가징기본적인 입지조건을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변 교통편, 학군, 편의시설등 매수자 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지조건이 잘 갖추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 임장시에는 해당 주택전반의 시설상태와 노후화, 해당 단지의 관리비와 보안관련사항등을 챙겨보는게 필요합니다. 실내 내부확인시에는 도배와 장판상태, 그리고 구조에 대한 확인과 시설물등에 대한 하자여부정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누군가 거주중에 잠시 들러 보는 경우 이러한 모든것을 확인하기에는 눈치가 보이기 떄문에 방문전 현재 거주자가 매도인인지 세입자인지 정도를 중개사에게 미리 물어보고 매도자가 아닌 세입자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층간소음이나 일조권이 괜찮은지, 그외 다른 하자등이 없는지를 부드럽게 물어보시면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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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저가입찰은 무조건 정해진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부분을 말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경매입찰을 말하는 것인지, 다른 공공기관내 입찰을 말하는것인지 정확한 질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부동산 경매의 경우 최저가 입찰은 아닙니다. 보통은 최저입찰가격은 말그대로 해당 가격이하로 입찰금액을 할수 없다는 부분이고 낙찰자는 최고가입찰인을 낙찰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또는 정부관련 사업에서 입찰을하는 경우는 정부가 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기 떄문에 당연히 최저가를 써낸 사업자를 선정하는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즉 입찰제를 시행하는 주체가 물건을 파는 경우에는 최고가입찰을 , 반대로 주체가 물건이나 다른 상품을 사야하는 입장에서는 최저가 입찰자를 선정하는게 시장원리상 당연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찰참여를 위해서는 업체기준으로는 기본적인 요건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갖춘 업체들 중 공개 압철울 통해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저가가 선택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뿐이지 그것만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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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합니다. 동일주택에 따라서는 1회에 한해서만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현재 임대거주지는 재계약을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1번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은 법적 명시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갱신청구권을 이미 사용하셨다면 다음 계약에서는 오직 합의에 따라서면 연장이 가능할수 있고 별개로써 만기6~2개월전까지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는 경우에 성립되는 묵시적갱신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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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집 옵션 가전 수리 누가하나요 답답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컨이 옵션으로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라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에서 말했듯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하자가 아니라면 말이죠, 그리고 6개월뒤부터는 임차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부분은 사실상 두 당사자간 협의가 되었고 특약에 명시된 사항이라면 모를까 그런거 없이는 당연히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아니며, 막상 해당 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당사자간 합의를 우선하는 사인계약도 법에 따른 사항을 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기 떄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즉 위 상황에서 수리비가 발생한다면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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