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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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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3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점심시간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만약 점심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없는데 1시간을 쉬지 못하게 한다면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최저 임금제보다 덜 받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로 지급되어야 하는 임금입니다.만약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지급받으신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2023년 12월 19일 작성 됨
Q.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신청서를 작성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신청서는 정해진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사직서와 비슷하게 작성하시면 될 듯 하며인적사항. 퇴사일, 퇴직사유(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 등을 기입하시고 서명하여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3년 12월 1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어떤 계산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지금 같은 경우라면 평균임금(285만원)이 적용되는 것이 통상임금보다 높을 것입니다.만약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12월 19일 작성 됨
Q.
시용기간 중 퇴사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에 사정이 생겨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 퇴직의사를 밝혀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2개월 전 인수인계 조항이 있으나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강제로 업무를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등을 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확실하게 퇴직의사를 밝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3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임금 미지급 노동부 신고 이후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담당자 배정 - 조사 - 판단(임금체불 유무) - 조치(시정명령 또는 종결)가 이루어지며임금체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만약 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 또는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12월 18일 작성 됨
Q.
태권도 사범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또한 퇴직금은 손해배상과 별개로 지급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만약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2023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연차휴가 발생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연차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며1년 미만자의 경우 1년 미만까지는 한달 개근시 1개가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며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1년 되기 전까지는 한달에 1개가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3년 12월 1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종이는 사장님이 보관하고 알바생이 사진으로 보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교부하는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사진으로 찍었다 하더라도 내용 확인이 가능하고 언제든 저장 출력할 수 있는 상태 등에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3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못받으면 그냥 노동청에 신고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진정을 퇴사후 제기하려면 퇴사후 14일 이후에 제기 하여야 합니다.14일 이후에 하시면 되며 조사 결과 임금체불이 맞다면 사장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민사 또는 경우에 따라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금전지급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받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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