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임금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 종료 후 14일 이내에 금품(임금,퇴직금 등)을 회사에서는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면 근로관계 종료 14일 이후에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체불 진정 조사시 임금이 얼마인지, 퇴직금이 얼마인지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임금과 근속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