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양권 명의변경 이후 잔금을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분양권은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공급계약자 명의 변경은 분양사(시행사/건설사)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또한, 전매제한 기간 여부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그런부분을 확인하셔야 합니다혼인 예정인 배우자에게 명의변경하려면필요한 조항들을 잘체크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전매제한 없음,분양사 동의 하에 명의변경 가능 ,양도 계약서에 잔금일 명시 (1~2개월 정도 기한 명시),시세 대비 정상가로 거래 (무피~500만 원 차이 허용 범위 내),추후 분쟁 방지를 위한 증빙 확보 계약서, 계좌이체, 통신 내용 등이런조건들이라면 진행을 하셔도 될거 같습니다
Q. 요즘 전세 시세가 불안정한데 경제 포럼 전망 믿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처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하고 전망이 엇갈리는 시기일수록,경제 포럼이나 언론, 유튜브 등 외부 정보에 맹신하기보다 스스로 판단할 기준을 갖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응입니다경제 포럼의 전망은 참고 자료일 뿐 입니다시세는 정책 , 금리 ,공급량 , 수요심리의 복합 작용이므로, 정확히 예측하는 건 누구도 어렵습니다믿을 건 본인 기준의 판단력으로 결정을 하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