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LH 전대차 계약 시 입주자의 전세대출 시행 여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능하거나 매우 제한적입니다이유는 입주자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전세자금대출의 기본 요건은,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어야 하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보증기관(주택금융공사, HUG 등)이 전세권 설정이나 보증 가입이 가능한 구조여야 합니다그러나 LH 전세임대 구조에서는 LH가 임차인, 입주자는 전대차 계약의 전차인입니다따라서 입주자는 법적으로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담보가 설정되지 않고, 전세대출 대상자 요건에서 제외됩니다그래도 예외 사항이 있는지 LH 고객센터 또는 지역본부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전세임대2 당첨자로서 전세금 일부를 본인 전세대출로 충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보시고거래은행(국민, 신한 등) 대출 상담 센터에 전대차 전세자금대출 가능 여부도 문의해보세요각 은행별로 보증기관과 협약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집을 사야 하는데 이런고민을 상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작은 평수라도 아파트를 추천드립니다 단, 대출을 활용하셔야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1억 5천 ~ 2억 이하 소형 아파트는 가능합니다예: 경기도 의정부, 인천 부평, 안산, 남양주, 시흥, 고양 일부 지역 등대출 6천만 원 ~ 1억 사이 가능 (월 30만~50만 원 이내 원리금상환 예상)본인이 가고자 하는 지역을 사이트치고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고 괜찮은 지역으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Q. 아파트 평면도 어디서 구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열린데이터광장이나 서울시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s://land.seoul.go.kr)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가능거기서 도면 정보는 제한적이지만, 세대 면적/구조 정도는 확인 가능합니다또는 직방 / 호갱노노 / 네이버부동산에 같은 단지의 매물 중 분양 아파트로 올라온 경우, 사진이나 도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또 현재 공가(비어 있는 집)라면, 입주 전 SH에 요청하면 실물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누군가 거주 중이었다면 SH가 입주 전 정비 및 점검 후 열람 기회를 주는 경우도 있고 SH공사에 집 내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이나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 보세요통상 계약 이후 ~ 입주 전 일정 사이에 사전점검일이나 열람일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SH 고객센터: 1600-3456계약 대상지, 단지명, 신청자의 이름으로 문의하면 정확한 일정이나 확인 방법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