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약 5년정도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새주택으로 주택연금변경을 해야만 이사가 가능합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HF) 고객센터 (1688-8114) 또는 지사 방문 상담을 통해 연금 수령 중 주택 변경 신청을 문의하시면 됩니다.관련 서류 (신규 주택 매매계약서, 기존 주택 매도 계획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심사 후 승인이 나면 이사 및 연금 재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