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를 매도하고 싶은데 벼농사 끝나기전에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벼농사 중이라도 토지 소유권 이전(매도)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단, 작물(벼)의 수확권과 관련된 경작자 권리가 관건입니다현재 질문자님이 직접 벼농사를 짓고 계신 경우,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새 소유자와 협의하여 추수(11월)까지 경작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매매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매도인은 벼 수확이 완료되는 2025년 11월까지 해당 토지에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다만약 다른 사람이 벼농사를 짓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임차인 일 수 있습니다이 경우엔 농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경작자의 수확권이 보호되므로,매도하더라도 수확 전까지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경작자에게 있습니다새 소유자는 수확이 끝날 때까지 경작자가 계속 농사짓는 것을 허용해야 합니다매도는 가능하지만 매수자에게 벼가 식재되어 있고, 추수 후 인도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합니다또한 가격 협상 시, 수확 전까지 사용 중인 점이 감안되어 가격에 영향이 있을수 있으니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Q.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수혜를 보는 쪽은 어디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음식점, 카페, 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소비가 늘어날수 있고지역상품권/카드가 주로 동네에서 쓰이기 때문에 동네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카드사 (간접적이지만 확실한 수혜)민생지원금 사용 시 카드 결제로 하기때문에 카드사 수수료 수익 발생이 됩니다때로는 특정 카드사 전용으로 지급되어 사용 독점 효과도 있을수 있습니다이런 곳들이 수혜를 볼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