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비 부동산 지급날짜 계약하는날인지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이 성립된 시점 (계약서 작성 및 서명)이면, 중개사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이때 계약이 이후에 해제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중개사 책임이 아닌 경우, 중개보수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일반 원칙입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면, 이후 사정변경이나 단순 변심에 따른 취소로는 복비를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계약서의 특수 조항 – 제8조본 계약이 무효·취소되더라도 중개보수를 지급한다이 조항은 계약 후 어떤 이유로든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중개보수를 인정한다는 특약입니다그러나 쟁점은 계약 성립 여부입니다만약 어제 한 것이 가계약(계약금 일부만 지급, 정식계약 아님)이라면,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중개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중개보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습니다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사인하고, 제8조 처럼 중개수수료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면, 법적으로 수수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시고 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Q. 시유지땅에서 살고있는데 계발이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시유지는 법적으로 국공유지로 분류되며,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공공재산입니다만약 별도의 임대계약 없이 무단으로 거주하고 계셨다면, 법적으로는 점유권이나 소유권, 조합원 자격 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개발 시 발생할 수 있는 일:철거명령 또는 명도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보상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오히려 원상복구비용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조합원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임대 또는 허가받은 사용자인 경우시와 계약을 맺고 정식으로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정이 다릅니다개발 시:보상 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건축물이나 영업권 등).일부 경우 임대보증금 반환, 이전비용 등의 보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그러나 여전히 토지 소유권이 없으므로 조합원 자격은 없다고 합니다1. 현 상태 확인: 시청(토지과) 또는 구청에 해당 토지의 사용권 상태(임대 여부 등)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2. 개발 계획 확인: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 재개발/재건축 추진 여부를 구청 도시계획과나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3. 법률 상담: 무단 점유 상태라면 향후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법률구조공단 등)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