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 주택청약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으로 전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년우대형 주택청약 자격 요건 요약1.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2. 무주택 세대주 또는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3. 소득 요건: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4. 기존 청약통장 보유자도 전환 가능소득이 없는 경우 전환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소득이 없더라도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되어 전환 가능합니다단,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등으로 소득 없음이 증명되어야 하며, 은행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환 신청 방법1. 본인 신분증 + 소득금액증명서 등 지참2. 은행 영업점 방문 → 전환 신청서 작성3. 기존 주택청약 →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처리하면 됩니다
Q. 청약통장 인정금액 25만원 바뀌었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달에 대해 추가로 15만원씩 채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즉, 추납(추가 납입)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월 인정되는 금액만 기준으로 인정됩니다매월 납입액 중 인정금액 한도까지만 인정됩니다예전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인정,2023년 11월 1일부터는 월 25만원까지 인정됩니다월 25만원까지 납입하면 그만큼 인정금액이 쌓입니다빠르게 인정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월 25만원씩 꾸준히 납입하시면 됩니다
Q. 재개발에대해서 궁금해서문의를함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사업에서는 기존에 살고 있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에게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대신,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분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추정 분담금이란앞으로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될 때,질문자님이 내야 할 추가 비용을 미리 계산한 예상금액입니다실제로 사업이 확정되면 이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재개발은 민간 자본이나 조합 자금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를 허물고 새로 지을 때 드는 공사비, 용역비, 인허가비 등 전체 비용이 발생합니다아직 추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사업비나 분양가에 따라 최종 분담금은 달라질 수 있고 새로 받게 될 아파트의 평형(크기)이나 선택 옵션 등에 따라분담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나중에 분담금이 너무 부담되면,매도를 할수도 있고 분양권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강제경매 상계처리 신청 및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낙찰가가 9,200만 원이고, 전세보증금이 9,000만 원이라면차액 200만 원만 준비해서 상계처리 후 낙찰 가능합니다 단, 상계처리는 낙찰자가 본인 채권자일 경우에만 가능하고 전세보증금을 못 받은 세입자가 스스로 낙찰자일 때만 상계 인정됩니다상계처리가 안 되는 경우는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낙찰을 받을때입니다상계 처리를 하려면 낙찰자가 곧 세입자(채권자)여야 하며,우선변제권 또는 대항력 있는 확정일자 임차인인 상태여야 합니다,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2년 보유 요건 없이 즉시 매매 가능합니다단, 경매 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할 경우엔 소득세 측면에서 양도차익 없음으로 간주되기에 세금 부담이 없습니다,실무적으로는 낙찰 직후, 법원에 직접 방문해서 상계신청하는 경우가 많고부동산 전문 변호사나 경매 전문 법무사 도움받는 것도 추천합니다,해당 부동산 소유주가 건보료 체납한 경우,건강보험공단이 압류 처분을 등기부에 기재한 것입니다낙찰에는 큰 영향은 없으나,매각대금 배분 시 후순위 채권자로 들어와서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1순위라면, 건보공단은 배당 못 받을 확률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