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대출 버팀목 기다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버팀목 대출은 정부지원 상품이라 HUG 기준 및 입주 조건 등이 엄격합니다특히:잔금일 전 등기 전 상태일 경우임대차계약일과 입주예정일 간 차이준공 후 사용승인 전 상태이런 경우 사후심사에서 부결될 수 있는 사례가 꽤 많습니다.→ 실제로는 사전심사 통과했지만, 등기 문제나 날짜 문제로 막판에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시간적 여유가 있고 HUG 기준 확실히 충족된다면:버팀목 기다릴 가치 있음.금리 차이가 꽤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버팀목을 끝까지 시도해볼 만합니다,입주일 가까워지고 있고, 등기나 서류 문제 불확실하다면: 시중은행 전세대출도 함께 병행해서 알아보는 게 안전합니다실제로는 동시 진행해두고, 확실히 나온 쪽으로 결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이번 달 대출 규제 강화 우려가 크다면:금일이나 명일 중 시중은행 신청도 진행 권장합니다규제 강화 전 선승인만 받아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이 민간사업자일때 담보권설정금액의 의미?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HUG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해주나요? 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현재 보증서 상에 보증금액 = 임대보증금 = 2억 3,900만 원으로 동일하기 때문에만약 임대사업자(임대인)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액(2억 3,900만 원)을 돌려줍니다단, 보증 유효기간 내에 문제가 발생해야만 보장됩니다.(즉,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파산 등 문제가 생겨야 함),담보권 설정금액(9,864만 원)은 무슨 의미이며, 내 돈을 받는 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세입자인 질문자님에게는 직접적 영향은 없습니다담보권 설정금액은 HUG가 임대인에게 설정한 담보 범위입니다즉,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돌려준 후,HUG가 임대인의 자산(예: 그 집)에 담보권을 행사해서 9,864만 원까지 회수할 수 있게 해둔 것입니다이 금액은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증금액과는 무관하고 세입자 입장에선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HUG는 자기들이 설정한 담보 범위 내에서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Q. 행복주택 공고문을 보니 재공급이 있던데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첨자가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자발적으로 계약을 포기한 경우,입주 자격 심사 중 소득, 자산, 무주택 요건 등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는 경우.이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그 물량이 재공급으로 넘어가게 됩니다,계약은 했지만 중도에 입주를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한 경우.이미 입주한 후에 자격 위반 등으로 퇴거 조치가 된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건설 과정에서 공급 계획이 조정되거나, 잔여 세대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러한 경우에 재공급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