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이사를 하게 된다면 방을 얻기 전에 그런부분을 먼저 협의 했어야 합니다협의가 안될때는 만기까지 살겠다고 주장하면 임대인도 어쩔수 없는 상황입니다어찌됐든 임대인과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다만, 실제 보상 액수는 법원 또는 조정에서 적정한 수준의 실비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임대인의 도의적 보상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임을 강조하셔야 합니다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문서화된 요청을 하시고, 협상 여지가 없을 경우 조정 신청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 지금 부동산 정책이 이슈인것 같은데 정리해서 요점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액이 6억 원 이하로만 허용됩니다 ,2주택 이상 주담대 사실상 금지다주택자는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물론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전면 중단됩니다 ,1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도 1억 원 한도1주택자라도 생활안정을 위한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 갭투자 규제전세를 끼고 주택 구입하는 경우(소위 갭투자)와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원천 차단 ,신용대출, 연소득 이내로 제한기존에는 연소득의 최대 2배까지 가능했으나 지금은 연소득 1배 이내로 제한 ,DSR 3단계 강화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기준 확대 및 스트레스 테스트 적용으로 대출 한도 전반 축소 ,부채 총량관리 목표 25% 축소가계대출 증가 폭을 당초 75조 원에서 50조 원 수준으로 축소 ,부동산 공급 정책수도권 3만 가구+α 추가 공급 계획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국공유지·폐교 부지 활용 추진 ,금융회사의 자본규제 강화, 시스템 리스크 완충자본 도입으로 대출 축소 유도 금융안정협의회 법제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계획 검토 ,예비부부, 이사 및 직장변경, 자녀 진학·의료·봉양 등 합리적 실수요 사례에는 예외 인정 (우리은행 기준)하지만 예외는 은행별로 심사 기준과 절차가 다르고,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Q. 2025.6.18일 본계약서 작성하고 잔금일이 2025.10.20일로 잡혔는데 전세끼고 대출없이 집사는데 임차인은 대출을 못받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매도자와 계약을 하고 전세입자도 잔금일을 맞춰서 동시에 전세대출을 받아서 잔금처리를 하는 형태로 거래가 됐었는데 요즘 바뀐법은 새로운 세입자(신규 임차인)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단, 대출 실행 시점이 반드시 소유권 이전 후(즉, 2025.10.20 이후)여야 하며,계약서도 매수자(새 집주인) 명의로 작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그러면 잔금처리를 할수가 없는 상태인데이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현세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이전이 된후에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거 같습니다
Q. 부동산 주담대 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지역 내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은행이 전입신고 시점을 통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대출 약정 위반으로 원금 상환 요구 및 향후 대출 제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품(예: 보금자리론 등)은 3개월 내 전입 + 1년 이상 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본인이 이용할 대출상품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ㅁ벼야 합니다전세 계약은 가능하나, 전세금으로 잔금 치르고 주담대 받는 구조는 불가합니다주담대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신고 및 실거주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