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27(금) 신생아특례대출로 아파트 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까지 전달한 상태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일 기준으로 신생아특례대출의 조건과 혜택은 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즉, 6월 27일에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지급을 완료했다면, 해당 시점까지 유효했던 신생아특례대출 제도가 적용됩니다다만, 이후 제도 변경이 있었다면 변경일 이후 잔금지급일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도금이나 잔금일 전에 구체적인 지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방공제라고 하신 부분은 근로자 주택자금 소득공제(=연말정산 시 이자소득 공제)를 의미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해당 공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회사 복지 차원에서 받은 주택자금에 대해 일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