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후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조달계획서에서 부모님으로부터의 자금 차용은 과세당국이 증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항목이므로, 신고 시점부터 차용 근거를 명확히 준비하셔야 합니다,자금의 조달방법 차입금차입처 직계존속 (부모님)차입금액 280,000,000원차입형태 금융기관 외 차입이자율 연 2% 이상 권장 (적정 이자율 적용)상환방법 원금+이자 상환 예정 (기간 명시)상환기간 예: 10년간 균등 분할 또는 거치 후 일시 상환 등이자 지급은 실제로 송금해두어야 합니다 (통장 증빙 중요)5천만 원 증여는 증여세 신고 안 해도 되지만, 필요 시 증여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무상증여인지, 실제 차입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금전 거래는 명확한 서면과 이체증빙, 그리고 이자 지급을 통해 정당한 차입임을 보여야 합니다
Q. 빌라 주택 지분 50%가지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청약제도에서는 주택의 일부 지분만 갖고 있어도 유주택자로 간주됩니다특히, 지분이 100분의 1 이상이면 유주택자로 보며, 무주택기간은 중단됩니다즉, 지분 50% 보유한 경우는 명백한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예: 특례보금자리론)은 다음 조건을 봅니다본인 명의로 한 번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함주택의 공유지분을 가진 경우도 유주택자로 판단되므로, 생애최초로 보기 어렵습니다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한 시점부터 중단되며, 처분해야 다시 시작됩니다공동명의 50%라도 무주택기간이 끊기며, 무주택자 가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지분만 보유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상속 또는 증여 후 바로 처분한 경우, 일정 조건에서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현재 실제 거주 중이고 증여로 지분 보유 중이라면 일반적으로 유주택자로 보게 됩니다
Q. 청약 당첨시 중복 당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당첨과 관련된 중복 당첨 제한은 발표일 기준과 청약통장 사용 여부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한 기준입니다 동일인(본인 또는 세대원 포함)이 같은 날에 발표되는 청약에서 둘 다 당첨될 수는 없습니다당첨 발표일이 빠른 청약이 먼저 인정되고,그날 이후 발표되는 청약에서 중복으로 당첨되면 자동으로 무효(부적격 처리) 됩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동일인이 다른 공공·민간 분양에 중복 신청 후 당첨되면 중복 당첨으로 간주됩니다즉, 청약통장 미사용 ≠ 중복 당첨 무효화 방지입니다통장을 쓰지 않아도 당첨 사실만으로 중복 당첨이 적용됩니다당첨 발표일이 겹치지 않도록 청약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에서 본인 청약 이력 조회청약통장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중복 당첨이 될수 있는 부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Q. 요즘 서울에 집장만하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내 30평대 아파트 구매 시, 최소 14억 원은 준비해야 합니다인기 지역(강남·서초 등)은 20억 원 이상도 예측해야 하며, 실거주용 외곽 쪽은 8억~12억 원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본인 예산, 대출 및 대출 규제, 청약 자격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거주 목적 vs 투자 지역 선택 기준도 중요합니다실거주라면 외곽지역도 좋은 옵션이니 잘알아보고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