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주택자격이 너무 헷갈려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무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는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여부를 봅니다즉, 현재 질문자님은 어머니와 같은 세대이고, 어머니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해결 방법은 세대분리 후 청약해야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1. 본인이 세대분리 (새로운 세대주 또는 다른 세대원으로 전입)2. 본인 세대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어머니와 분리된 세대이고,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됩니다그럼 세대분리 없이 되는 경우는 특정 조건에서는 부모가 유주택자여도 본인이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하지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 (일반공급 한정)신청자가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자 (→ 질문자님은 해당: 33세)세대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있지만,그 주택이 세대주(예: 어머니)의 분양권/입주권/지분,또는 지방청약제한 없는 오피스텔/공공임대 등의 경우일 때주택이 소형·저가 주택일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시가 8천만 원 이하 등 요건 있음)하지만 대부분은 복잡한 조건이 있고, 현실적으로는 세대분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Q. 보존등기까지만 난 집 매매 계약 순서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이 본등기 완료한 다음 매수인과 매매계약 체결하는 게 원칙이며,보존등기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미리 체결하려면 위험 대비 특약 필수입니다.1. 매도인은 20XX년 XX월 XX일까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본등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2. 매도인의 본등기 지연으로 인하여 보금자리론 또는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매수인은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3. 매도인은 본등기 후 매수인에게 등기부등본 사본을 제공하고,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물권이나 권리관계가 없음을 보장한다핵심은 매도인이 본등기 지연 시 계약 무효화 가능하고 대출 불가 시 매수인 보호 조항 포함입니다보존등기 상태라도 입주 1년 이상이면 본등기 임박 가능성 크고 입주자 대표회의나 건설사 통해 등기 예정일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매도인이 등기 완료 전 계약을 요구할 경우, 계약금 적게 넣고 특약 철저히 작성하세요
Q. 서울아파트 10채 중 3채가 15억 넘는다는데 조만간 기본 20억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당장은 15억 초과 아파트가 늘고 있고, 향후엔 20억대 진입도 많아지겠지만,모든 아파트가 그 수준에 도달하진 않을 것입니다상위 10~15%는 20억 진입할 수 있고 (특히 1군 신축)나머지 지역은 정체되거나 약보합 유지 가능성도 있습니다정부 정책(보유세, 대출, 공급 등)에 따라 급격한 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15억 넘는 서울 아파트가 늘고 있지만, 그것이 전체 시장의 기준이 되긴 어렵습니다일부 지역(강남권·한강변·신축 중심)은 20억이 기본이 될 수 있으나, 자신의 실거주와 자금계획에 맞는 전략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