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텔 영업을 하는 기업들은, 토지에 대한 투자도 자연스럽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호텔 영업을 하는 기업들은 호텔 운영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산에도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줍니다.부동산을 직접 소유한 호텔 기업의 경우, 토지 가격이 오르면 그 자체가 자산 상승이 되고, 주가나 기업가치(시가총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칩니다반대로, 부지를 빌려 쓰는 구조(프랜차이즈형, 위탁운영형)의 경우, 자산가치 상승보다는 운영 수익이 기업의 평가 기준이 됩니다
Q. 돈이 없어서 갭 투자하려는데 집사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할때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 받을수 있습니다,매수를 할때는 반드시 세대분리를 안해도 됩니다단지 부모님이 집이 있으면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더나올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양도세 비과세 인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직장가입자면 큰 영향이 없지만, 피부양자였다면 보험료 월 수만 원~수십만 원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가능은 하지만, 위험합니다.전입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거주하지 않으면서 허위로 신고하면 허위 전입신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특히 부동산 관련 비과세 요건, 청약, 임대주택 등과 연계되면 문제가 됩니다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전입신고만 해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Q. 동일 주소 세대 분리 관련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지가 동일해도 세대 분리 가능합니다주민등록법상 동일 주소지에서 별도의 생계를 유지한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다만, 주민센터에서는 보통 아래와 같은 점을 확인하려 할 수 있습니다생계 구분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 (가계부, 통장, 카드 등)부엌, 욕실 등 생활공간 분리 여부 물리적 분리된 공간이 있으면 세대 분리에 유리정당한 사유 여부 예: 복지·임대 신청 사유로의 분리는 허용됨질문자님의 경우 배우자만 세대 분리하여 공무원 임대주택 신청하는 목적이라면, 통상적으로 가능하나 주민센터 담당자 재량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주민센터 방문 시 공무원 주택 신청을 위해 부득이하게 세대 분리를 하고자 한다고 솔직하게 설명하시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