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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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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심 전문가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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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매매할려고 합니다. 대출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혜택은 반드시 본인 또는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 기존 명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지금 가진 현금 2.6억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사용하시면 되고 나머지를 대출신청하시면 될거 같습니다1.2억 예금은 만기(2025년 3월) 이후, 대출 일부 상환 또는 생활비 여유자금으로 유지 가능합니다예금은 중도 해지 시 손해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 해지 대신 대출로 잔금을 맞추는 전략이 현명합니다,생애최초 주택자 대출 (1.2억 또는 그 이상) 활용만약 디딤돌대출 조건 충족 시, 최대 2억~2.5억까지도 가능잔금 시점에 필요한 대출은 1.2억이면 충분할거 같습니다계약서 쓰기전에 생애최초로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해보시고 잔금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부동산과 그런 내용을 협의해서 원활한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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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축 미분양 오피스텔을 구입 이후 생에최초 디딤돌 대출 자격이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할 경우,주택으로 간주되어 생애최초 대출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의 말처럼 업무용 오피스텔이면 주택이 아니지만,주거용 전환 후 실거주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계획이라면,오피스텔 구매 전,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직접 문의하여사례에 따른 공식 해석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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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개발조합원이고 분양권에 대한 문의사항이 잇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원 분양 자격 핵심 조건1. 조합원 자격은 1세대 1자격이 원칙2. 1인이 2주택을 보유 중이면 2개의 분양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3. 공동소유(지분 소유)인 경우, 1개의 분양권만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형제 4명이 지분 25%씩 공동소유자라면 보통 조합원 1명으로 간주됩니다주택이 2채로 등기되어 있으면 물리적으로는 분양권 2개 가능합니다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분양권 2개가 나오는 게 정석입니다분양권 4개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단, 지분을 등기상 분할하고 독립세대로 세대분리,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 개별 분양이 일부 가능할 수는 있지만, 이미 시기상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조합원 순위가 높을수록 좋은 평형, 좋은 동, 좋은 향 선택 가능성이 높아집니다조합사무실에 가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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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반환대출과 생애최초주택구입 관련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동거인 전입신고만으로는 세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요건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상황에 따라 주민센터 전입신고 방식에 따라 실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세대원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 사람이면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칩니다동거인 같은 주소에 거주하되, 주민등록상 세대를 함께 구성하지 않는 사람은 보통 대출 심사에 영향이 없샙니다따라서, 전입신고 당시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세대와는 분리된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했다면 질문자님의 세대원은 아니므로 생애최초 대출 요건(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받아 임대인이 내 세대원이 아닌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온라인: 정부24 / 오프라인: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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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 유인이 크다‘라는게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그 행동을 하고 싶은 동기나 이유가 강하다그렇게 행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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