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둘기 모이를 주는것도, 아파트에서는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정원에서 비둘기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공용 공간 이용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비둘기에게 모이를 주어 다량의 조류가 모이게 하면 위생·소음·배설물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이를 무시하면 경고나 민사적 책임(예: 청소비 부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일부 지방자치단체(서울시, 부산시 등)는 조류에게 모이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가 있습니다대표적으로는 조류(비둘기 등)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반복되거나 주민 민원이 많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