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 부동산~농지 (답) 현재 밭으로 사용중 인 490평 가까운 토지를 살려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직접 농사를 지을 예정이고, 주소도 이전할 계획이라면 농지 구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토지 명의를 실제 경작자인 질문자님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목이 답(논)인데 밭처럼 사용 중이라면 불법 전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필수입니다1.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꼭 떼어 보세요 (정부24에서 가능)2.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확인해서 도로접합, 진입 가능성 확인하세요3. 현지 읍사무소 산업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농지 이용이나 전용 여부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오피스텔, 시골집 주택 수 포함 등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1세대로 간주되고,주택 수 판단은 부부합산 기준이 됩니다,오피스텔과 시골집 포함 여부에 따라 1가구 3주택인지는 상황에 따라 1가구 1주택 or 2주택 or 3주택까지 될 수 있습니다판단 기준은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① 오피스텔 (2020.08.12 이전 취득)기준 설명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임대 중이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