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시골집 주택 수 포함 등 문의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신고를 하면 부부는 1세대로 간주되고,주택 수 판단은 부부합산 기준이 됩니다,오피스텔과 시골집 포함 여부에 따라 1가구 3주택인지는 상황에 따라 1가구 1주택 or 2주택 or 3주택까지 될 수 있습니다판단 기준은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① 오피스텔 (2020.08.12 이전 취득)기준 설명오피스텔이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지 여부가 관건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임대 중이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매도를 하실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Q.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자산보유확인서 작성법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자산보유확인서(행복주택용)는 신청자와 배우자 정보를 한 장에 같이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다만 양식이 한 줄로 되어 있어도, 두 사람의 금액을 각각 구분해서 작성하면 됩니다,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가게 임차보증금도 부동산 임차자산에 해당되므로, 자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누락하면 허위 기재로 불이익(부적격, 계약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기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Q. 혹시 요즘도 전세 사기가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도 전세 사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특히 일부 지역과 조건에서 전세사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최근 상황 (2024~2025 기준)깡통전세: 집값 하락 지역에서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한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많습니다다중 임대인 사기: 건물주가 한 집을 여러 사람에게 중복 계약하거나, 보증금을 받고 대출로 돌려막기하는 식의 사기도 계속 발생 중입니다허위 등기부, 대리 계약, 명의 도용도 여전히 존재합니다.그래서 전세를 얻을때는 그집 공시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니 먼저 그부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그집이 맘에들면 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본인확인을 하고 소유자 이름, 근저당권(담보 대출), 가압류, 임차권 등기 등 꼼꼼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예비부부라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집주인이 동의해줘야 가입 가능한데, 가입 거절하면 그 자체가 리스크 신호일수도 있습니다잘확인을 해서계약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