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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행복한억만장자
특히행복한억만장자

부모님집을 제가 구매할 수 있을까요?

현재 어머님 명의로 된 집에서 저까지 세가족이 거주중인데 대출이 많이 껴있어서 제가 생애최초대출로 구매해서 이자 부담을 줄여볼까 하는데 가능할까요?

부모님 돈 없이 제 돈으로만 구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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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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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대출은 시장에 공개된 일반 매물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 거래는 비정상 거래로 간주될 수 있어 대출 취급 자체가 안됩니다.

    국민,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모든 정부 정책 금융상품은 직계간 거래가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이를 피하기위해 정상매매로써 자금이체 증빙과 계약서작성등을 하여 증여를 회피할수는 있지만 공공저금리 대출상품의 경우는 가족간 거래에서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부모자식간 매매거래시에는 디딤돌 대출은 원칙적으로 불가함으로 생애최초 대출이용은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 하지만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요건 검토

    기본 요건 (2025년 현재)

    무주택 세대주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함

    소득 요건 부부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맞벌이 9천만 원 이하)

    생애최초 요건 본인 명의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경우만 해당

    취득 주택 기준 주택가격 6억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등 조건 있음

    본인 조건이 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제도상 이용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와의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세보다 과도하게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증여세 문제 발생할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대로 거래하면 증여세 이슈 완화 가능합니다

    실제 매매 계약서 + 대금 이체 증빙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생애최초 대출 제도는 실거주 목적만 인정합니다

    단순히 이자 부담 줄이기 위한 가족 간 명의 이전은 실거주 목적이라 보지 않고

    정부가 명의만 바꾸는 우회 거래로 판단할 수 있어서 대출을 거절하거나 추후 환수할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본인이 실제 세대주로 전입하고 실거주 계획 입증 가능해야 합니다

    대출기관 심사 시 동거 중이던 가족(부모 등)의 거주지 변경 여부도 체크해야 합니다

    계획을 잘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대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같은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부모님께서 주택 보유자 이기 때문에 , 세대 전원 무주택 요건에 위배되어 생애최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독립해 있다면, 부모님은 다른 세대로 보기 때문에 세대원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즉 , 주민등록상 부모님과 다른 세대로 독립되어 있어야 생애최초 대출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독립 세대를 먼저 구성하신 후, 대출을 받아 부모님 명의의 주택을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립세대 구성 시 들게 되는 비용과, 이자비용을 잘 감안하시어 결정하시면 좋겠네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