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동산~농지 (답) 현재 밭으로 사용중 인 490평 가까운 토지를 살려고~~
저희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경남 거창으로 귀촌하려고 합니다. 땅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이용 중이더라고요~5백평 미만 입니다. 이땅을 사는데 문제가 있나요? 외진 시골이고 가격도 3천6백만원이고요~토지는 집사람 앞으로 해놓고 저만 저혼자만 먼저 주소 이전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투자 목적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농지원부 취득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진짜 큰 마음 먹고 귀농.귀촌 하는 건데~땅 잘못살까봐 걱정이 되서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밭처러 사용할 계획이라면 지목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농업을 하신다면 지목을 변경하셔야 합니다.
농지 취득 요건으로는 주소 이전 + 농사 목적이면 대부분 허가 해줍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처럼 주소 이전 후 실경작하려는 경우엔 취득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 간 위임이나 공동 생계에 인정되므로 실제 농사만 지으면 상관없습니다.
농지원부는 폐지되었습니다. 농지 대장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만 직불금 등 농업인 혜택을 받고 싶다면 등록은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농사를 지을 예정이고, 주소도 이전할 계획이라면 농지 구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단, 토지 명의를 실제 경작자인 질문자님으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목이 답(논)인데 밭처럼 사용 중이라면 불법 전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필수입니다
1.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꼭 떼어 보세요 (정부24에서 가능)
2.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확인해서 도로접합, 진입 가능성 확인하세요
3. 현지 읍사무소 산업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농지 이용이나 전용 여부 사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수도권에 살고 있고요~ 경남 거창으로 귀촌하려고 합니다. 땅은 답으로 되어 있으나 밭으로 이용 중이더라고요~5백평 미만 입니다. 이땅을 사는데 문제가 있나요?
==> 큰 문제가 없지만 나중에 지목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원상복구 또는 지목변경 사항입니다.
외진 시골이고 가격도 3천6백만원이고요~토지는 집사람 앞으로 해놓고 저만 저혼자만 먼저 주소 이전하고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투자 목적이 아니고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농지원부 취득 말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서요~진짜 큰 마음 먹고 귀농.귀촌 하는 건데~땅 잘못살까봐 걱정이 되서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 농지원부를 발급받는다면 농지 소재지에서 30킬로 이내 위치해야 농취증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점을 고려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농취증 발급과 그에 따른 농업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주말농장이 아닌 실제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구매라면 농지를 구매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으나, 질문에서 아내분 명의로 구매하고 본인이 농업을 하는 구조라면 사실상 농취증과 토지구매에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알기로는 토지소유자 본인명의의 농취증이 필요하가 떄문에 본인 명의로 토지구매도 진행하셔야 문제없이 진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농지를 구매하고 농업을 하는 경우 토지로부터 일정거리내 거주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이점도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는 귀농에 대한 지자체 지원프로그램이 워낙 많고 다양하기 때문에 귀농지역이 정해지셨다면 해당 지자체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과거에는 소액 면적일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어도 매수가 가능했지만 현재는 누구든지 농지를 수유하거나 임차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 구매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발급이 필수입니다. 신청인은 실제 농사를 지을 목적임을 서류로 입증해야 하며, 경작 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농지원부는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 제도로 통합되어 그 효력이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경작지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면 등록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혹시, 농막이나 창고등을 지을 예정이시면, 해당 토지가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는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농업진흥지역 내 토지는 용도 변경이나 건축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므로, 농막 설치, 창고 건립, 지목 변경 등이 사실상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여부는 국토정보플랫폼(www.nsdi.go.kr) 또는 거창군청 농정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명시된 지역지구(예: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도로 접합 여부 및 진입 가능성, 현장 배수 상태, 맹지 여부,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분쟁 가능성 등이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지적상 도로가 없음에도 인접 토지를 이용해 진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럴 경우 향후 분쟁의 여지가 없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질문자님의 목적에 맞게 구매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이후의 활용에 대해서는 한번 참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계획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