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중개업소 안끼고 아파트, 토지 등 부동산 직거래가 가능한지와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 없이 계약 당사자간 얼마든지 쌍방협의로 인한 직거래 가능 합니다.소유권 이전등기도 법무사 없이 셀프로 얼마든지 가능하니 직접 신청해 보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매매계약서의 표준은 따로 없습니다. 동네 문구점에서 계약서 구매하시고 당사자간 인적사항 잘 기재하시면 되고,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원,건축물대장,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 공적서류 발급받으셔서 그 안에 내용들 계약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