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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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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준 집 계약이 4년차인데.. 갱신시 보증금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갱신권 사용을 하여 4년을 거주하였고, 이후의 계약부터는 5% 이상 주변 시세에 맞춰 인상 할 수 있습니다.물론 일방적으로 올리실수는 없고 계약 당사자간 협의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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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묵시적 연장시에 집주인에 통보후 전세계약 해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계약은 아니고 묵시적갱신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하겠습니다.묵시적갱신은 따로 계약을 하는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연장여부를 얘기하지 않고 만기 전 6개월 ~ 2개월 사이가 지나가 버린 경우 자동으로 앞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 것을 말 합니다.자동으로 연장된 기간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 하고요 이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간다 통보 할 수 있고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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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 갱신권 사용후 중도해지 통보후 3개월전 새로운 임차인 들어오면 부동산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갱신권 사용 후 중도에 해지 통보후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도 있었으나, 최근 법원의 판단은 기존 묵시적갱신 기간중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갱신된 것이어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를 준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임대인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 있습니다.물론 하급심의 판결이고 ,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계약 갱신권 사용후가 아니고 묵시적갱신 기간 중 해지 통보후 3개월 뒤 효력이 발생 합니다.이 3개월 전에 퇴거인 경우에는 만기전 퇴실로 보고 임대인의 중개수수료 부담하고, 3개월 뒤 퇴거인 경우 만기 퇴실로 보고 임대인의 수수료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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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하게 되면 주택에 근저당이 설정되던데, 빌린 돈과 근저당 금액이 서로 다른데, 이것은 왜 그런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보통 내가 빌린 원금의 120%로 책정합니다. 100원인데 은행에서는 근저당 금액으로 120원으로 잡아 놓습니다.인터넷은행에서는 110%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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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분양권 매도 시 주의해야 할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동안 납입한 계약금 옵션비 확장비에 프리미엄 피를 합한 금액을 정확하게 받으시면 되겠고요,중도금 대출을 받으셨고 승계조건의 계약이라면 은행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에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양사무실과 중개한 중개사무소에서 잘 진행해 주시리라 봅니다.명의변경 후에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는것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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