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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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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기간 만료 전 퇴거해야하는데 집주인은 매매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새로운 임차인을 최대한 빨리 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보통 만기 전 퇴실시 급한건 나가야 할 임차인이기에 느긋한 임대인보다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찾습니다.위임받은 중개사무소에 적극 얘기하시고 임대인 중개수수료 어차피 내가 부담해야 할 것 같은데 나도 다음 임차인 알아보겠다.라고 하심이 좋겠습니다.위임받으신 분이 조율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달치 월세 드린다고 직접 협의를 하라 하시는건 무책임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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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매수 시 계약금 현금으로 준비시 주의사항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현금으로 주고 받는 경우가 아예 없진 않으나 드문 경우라 볼 수 있겠습니다.아무튼 정확하게 영수증에 도장 받으시고, 인적사항 확인하시고 영수증 주고 받으셔야 하겠습니다.더불어 계약서 특약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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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kb시세의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10억에 산다고 해도 KB시세가 8억이면 8억을 기준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매수가 결정되면 최종 대출한도는 반드시 은행 상담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최대 한도보다는 항상 뭔가 빠져서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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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 시 전입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기간이 지나 암묵적인 자동연장이 되었다면 기존 조건의 변동이 없는 묵시적갱신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며, 다시 확정일자를 받거나 새로 전입신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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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업무용 오피스텔이며 실질적으로도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주거용 업무시설로 사용중인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산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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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를 살 때 고층이 원래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탑층은 윗집이 없어 층간 소음에서 벗어날수 있어 좀더 선호하고 프리미엄이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덥다고 싫다 하시는분도 계시고요. 아파트는 저층보다는 뷰도 그렇고 고층을 좀더 선호하시고 가격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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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수 계약 후 누수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주방쪽에 누수가 있어 시공사에서 보수를 완료하였고,입주 후 a/s 기간이 지난 상태에서 누수가 또 발생시 중도금 입금 전 책임소재를 명확 하게 하고 싶어 하시는것 같습니다.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투명한 하자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짊어지려 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시공사에서는 말할나위 없겠고,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의 기간을 1년이상 인정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정 불안하시면 차라리 누수로 인한 보수 처리에 대한 계약 당시 고지 받지 못한 사유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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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임대차 3법이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3법의 기본내용은,1.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은 2년 거주후 2년더 거주할수 있는 청구권이 있음)2.전월세 상한제(기존 5% 이상 인상할수 없는 제한을 둠)3.전월세 신고제(계억 체결후 30일이내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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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매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점의 유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동산관련 이슈는 매매보다는 전세사기 입니다.아무튼 매매 관련 문의를 하셨으니, 매매관련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매매시 주의사항은 전세보다는 경우의 수가 많지 않고 간단 명료 합니다.기본적으로 당연히 확인해야 할 사안들은 차지하고,(등기,건축물대장,특약내용,현임차인 승계여부등)잔금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주고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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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은 전세가좋나요 매매가 좋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이자금? 매매이자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건지..대출 이자를 얘기 하시는 건지요?전세를 하면 집주인의 이자를 대신 갚아 주는거 아니냐는 질문자분의 의견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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