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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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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효력은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시 자동으로 부여 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되겠으나 이 확정일자 만으로는 말씀하신 우선변제권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이사 후 점유까지 한 상태에서 전입신고를 하셔야 발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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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를 실수로 잘못 기재해서 실제보다 높게 작성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그럴일은 없겠으나 혹시라도 임차인이 천만원 높은 계약서의 금액을 반환 요구할 수도 있으니 정확한 금액으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좋겠습니다. 임차인은 만에 하나 천만원 높은 금액을 주장한 다면 이체 내역을 증빙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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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간 질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의 가입 시기는 계약일로부터 그 계약기간의 1/2 이 지나지 않은 시기에 가입 가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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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계약신고후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그 이후 이사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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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만기가 다 되어 가는대 다른대로 이사가려면 집주인한테 몇일전에 이야기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전 6 ~2개월 사이에 연장여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간중 서로 얘기가 없으면 자동연장 즉 묵시적갱신이 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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