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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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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확정일자 잔금 치르기 전에 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잔금 전에 받는 기준으로 보시기 보다 계약 체결일 당일 혹은 다음날 가능한 최대한 빨리 받으셔도 됩니다.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임대차신고(전월세신고) 를 하시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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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기가되어서 주인이 나가라할때는 복비는주인이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후 퇴거시 다음 임차인의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하겠습니다. 만기가 지난후 다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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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하기로한 전세집을 들어가지 못할경우 계약금은 환불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이 단순 변심으로 인한 계약의 파기 요청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봄으로 돌려 받기 어려울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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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가 양도양수 권리계약시 중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간 협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권리금이 소액이라면 중도금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인 경우에는 중도금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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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2월 나갈 예정 인데 통보를 조금 늦게 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된 상태로 보임으로 임차인은 그 기간중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3개월 전에라도 퇴거하려 하신다면 다음 들어올 세입자를 최대한 빨리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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