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나갈 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저희 딸아이 이야기이고요. 21년 1월 전세 1억에 들어왔고요.
23년 1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1억 500만원으로 재계약했습니다.
그리고, 23년 8월 집주인에게 나갈 거라고 통보하고, 며칠 전 계약되어 계약금 650만원을 집주인에게 받았습니다.
들어올 분은 10월 초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복비는 누가 내는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때는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후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에서 중도해시는 묵시적 갱신에서의 중도해지와 같게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임대인은 이를 통보받은 3개월 후에 계약은 해지됩니다. 즉, 통보를 하고 3개월 후면 계약이 종료되고, 이때 원칙적으로는 중개보수에 부담은 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위 통보가 8월이면 계약해지가 되는 시점은 11월, 하지만 실제 퇴거일이 10월이라면 사실상 통보하고 3개월 이전에 퇴거를 하는 것이기에 실무상 혼선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긴 하지만, 통보 후 해지가 되기 전인 3개월 이내 퇴거의 경우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 협의하여 정한 뒤 부담하는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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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해지(퇴거) 통보를 하면
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지났다면 복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냅니다.
하지만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안에 나갈때는 서로 협의하에 적정선에서 나누기도 하는데 임대인이 못내겠다고 버틸때 대체로 그렇게 협의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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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계약갱신 중 임차인의 사정에 으히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 부담책임은 계약종료일자가 언제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23년 1월부터 25년 1월까지의 계약서를 재작성 하셨고, 23년 10월에 나간다면 만기 전 퇴거로 볼수 있겠습니다. 즉 중도 퇴실이 되는것 이겠죠.
만기 전 중도퇴실시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는 계약서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고 퇴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고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고 퇴거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이 지불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셨으니 통보후 3개월이 되는날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질문상 보증금 반환만 된다면 질문자님이 뭘 해야할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원칙상 임차인이 내는 경우는 법에 없습니다. 단지, 중도퇴거를 할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을 그냥 반환해주면 손해가 발생되니 임차인이 수수료를 물고 보증금을 받아 나가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