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깡통 전세 피해 방지 정부의 대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에서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90% 아래로 낮추겠다고 밝혔으며,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전세사기 주범으로 꼽혔던 속칭 '빌라왕' 주택의 평균 전세가율은 98%에 달했으며,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2년 새 집값이 2%만 떨어져도 깡통주택이 됩니다.정부가 전세가율을 낮추기 위해 내놓은 방안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강화로, 전세가율이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주택가격 산정 방식도 기존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낮췄습니다. 전세가율 90%까지 적용하면 실제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가격은 공시가격의 126%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