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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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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투자를 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다른 주택보다 세율이 높습니다.또한 지분비율이 적고 , 전용율 적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피스텔 투자 수요가 많지 않습니다.수요가 적으니 가격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습니다.오피스텔은 시세차익 보다는 임대수익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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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는데 실제로 오르고 있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의 매매가격지수는 14주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으며 실거래가격은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말에 비해 10% 급등했다고 오늘 뉴스에도 나오더군요.지방 및 경기권의 현장에서는 아직까지 체감이 안되는건 사실인듯 합니다.늘 그래왔듯이 서울에서 경기권에서 그리고 지방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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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결혼하기전에 살던 빌라가 제 명의로 되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여의 형식을 취한 방식이 있겠고, 일반 매매로의 형식으로 변경하실 수 있겠습니다.증빙없는 형식의 변경이라면 추후 증여로 볼 수 있기에 정식으로 매매계약을 하시고 대금도 이체하셔야 하겠습니다.잔금일에 맞춰 소유권 이전등기 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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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매로 낙찰받은 아파트의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낙찰자 인수사항 입니다.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점유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낙찰자의 인수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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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중도퇴실 한달 전 아직 집주인이 매물을 안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전 중도퇴실이라 임대인이 여유가 있으신가 중개사무소에 내놓지 않으셨나 봅니다.중개사무소에 의뢰 하셨다면 바로 매물 올렸을텐데 말이죠.직접 중개사무소에 의뢰 해 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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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1년4개월이 남은시점에 양도를 하는데 월세를 올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불가능 한건 아닙니다. 보통 기존 임차인에게는 월세 인상 상한이 있어 5% 이상 올리지 못하는데 임차인이 변경될때 5% 상한 적용을 받지않기에 5% 이상 올리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사정 얘기 하시고 어렵게 양도 받을이 구했다고 적정한 선에서 협의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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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공공임대 후 분양전환 아파트 5년후 분양전환 한다면 자금출처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LH는 어디까지나 사인 간 거래인 만큼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LH 관계자는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후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해당 분양대금의 출처를 밝힐 권한까지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하였습니다.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령 위반 소지는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거래를 중개한 중개인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으며,매수ㆍ매도인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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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월세계약을 어기면 강제퇴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 시 특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지하여야 하며 특약사항으로 서로 합의에 따라 작성된 상황일 경우 임대인이임차인 앞으로 계약 해지 요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강제 퇴거시까지는 절차에 따라야 하겠으며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완만한 협의가 필요 하겠습니다.또한 파손, 손상, 오염등에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때 주택 훼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상회복의무까지 손해배상 처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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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대해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나중에 목돈 만들 용도로 적금든다 생각하시고 남들 다 하는데 본인도 시작하시는게 좋습니다.주거래은행이면 좋겠으나 어느 은행이던 상관없습니다. 시작하고 꾸준한 납입이 중요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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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거주하는 임대인과 영상통화 전세계약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대리인도 없이 영상통화로 진행하는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겠지만,임대인의 처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일반적 입니다.대리인이 임대인의 위임장,인감증명서,신분증을 갖고 임대차의 위임을 받았다면 문제될건 없습니다.잔금시 대면하는 조건의 특약까지 넣으셨다면 충분히 잘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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