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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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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골집에 창고처럼쓰는 사무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창 (허가관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물이 입지한 용도지역에 따라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업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점포의 입지를 선정할 때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음식점 창업이 가능한 용도지역인지 확인해야 하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해 있어야 하겠습니다.건축물의 용도가 음식점 창업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현재 용도가 주택의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해 있다면 근린생활시설은 그 상위군으로 용도변경 하셔야 하는 허가대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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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에는 예전에 비에 전셋집을 찾기 힘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는 급락하고 전세 찾는이들은 까다로워 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급락한 전세가 보다 차라리 월세 수익이 더 이득이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어 전세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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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잔금일전에 부동산등기변동?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새로 근저당 설정된게 문제지 말소된건 문제라 볼 수 없겠습니다.등기변동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셨다 하셨으니 혹시라도 다시 근저당이 설정되면 금액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또한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으니 전월세신고(임대차신고)는 하신거죠 ? 하셨다면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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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연장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으로 봐서 확정일지를 새로 받아야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의 변동이 없는 보증금의 증액이나 감액이 없는 재개약의 경우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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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매시 실제등기는 내년에 이날하자고해요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에 등기접수일에 맞춰 잔금일도 같은날로 같이 미루면 공정한 거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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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전세 이런거 처음인데요. 꼭 확인해야되는게 어떤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물대장근저당,가압류,가처분등의 제한하는 권리를 확인하는 등기사항증명서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가능한지 확인.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보증금의 총 합계 금액 확인.등등이 있겠으며 중개해 주시는 공인중개사께서 분석해 주시고 알려 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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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월세 주고 있는데 월세가 밀릴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음은 물론 합의 성사에 큰 역할이 되기도 합니다.물론 이는 통지의 기능만 하는 것이므로 송달했다는 이유로 강제적으로 임차인을 내쫓을 수는 없으나 임대인이 법적 대응을 할 것이 확실해보이기에 세입자로서는 심리적으로 강한 압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음으로 명도소송을 진행해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부동산 반환이라는 종국적 해결을 위해 진행되어야 하는 절차로서, 이를 진행하려면 승소판결문 등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우선 받아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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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주인은 월세가 더 유리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수익율이 은행이자 보다 좋으니 월세를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또한 임대수익으로 생활하시는 임대인도 있어 목돈보다는 고정적인 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들어와 쓰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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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조건에 전세 줄때 적정한 주담대 비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담대의 변경없는 상태에서의 베스트는 필요한 자금만큼 보증금으로 놓고 나머지는 월세로 전환하시는 반전세가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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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어머니명의로된집이있는데 제이름으로 명의이전을 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자식간의 증빙없는 거래는 증여로 봄으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세입자가 있다고 하시니 보증금이 있을것 이니 그 보증금과 함께 증여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는 방안으로 부담부증여를 검토해 보심이 절세가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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