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

가등기의 효력은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가등기라는것이 있던데요~ 이런 가등기를 하게 되면 효력은 어디까지 있는건가요? 가등기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본등기 효력이 없는 예비등기이나, 앞으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순위의 지위를 확보하는 효력이 있다. 예를 들어 장래(2017.3.1)에 매매를 하기로 하고, 현재(2016.1.7) 매매예약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2017년 3월 11일에 가등기를 근거로 본등기를 하면 그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날짜의 순위를 따른다.


    만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에 다른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지라도 먼저 가등기를 한 사람이(가등기권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된다. 대개 현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가등기를 하고 차후에 본등기를 한다. 또한 가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의 순위를 높이는데에도 유효하다.


    대항력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되기 때문에 미리 가등기를 해놓으면 그만큼 대항력의 순위도 올라간다. 만약 어느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그 부동산에 가등기가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의 대항력이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포기해야한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란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를 대비하기 위해 하는 등기입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를 실행하면 등기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소급됩니다.

    가등기는 매매거래시 매도자 매수자가 본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가등기를 합니다.

    매도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매수자는 잔금이 부족하거나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등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일종의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등기는 본등기시에 가등기 일자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있다면 가등기 이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는 불안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본등기의 효력이 없는 예비등기 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순위의 지위를 확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에 다른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지라도 먼저 가등기를 한 사람이(가등기권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됩니다.

    대개 현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가등기를 하고 차후에 본등기를 하며, 가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의 순위를 높이는데에도 유효합니다.

    대항력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되기 때문에 미리 가등기를 해놓으면 그만큼 대항력의 순위도 올라가며, 만약 어느 부동산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그 부동산에 가등기가 먼저 설정되어 있다면 그 가등기를 설정한 사람의 대항력이 우선순위가 됨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등기는 본등기를 하기전에는 크게 작용하는 효력은 없습니다.가등기는 그 자체만으로는 본등기 효력이 없는 예비등기이나, 앞으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우선순위의 지위를 확보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떄문에 부동산 거래할 떄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물건의 경우 거래하기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만약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에 다른 사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지라도 먼저 가등기를 한 사람이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 됩니다.


    대개 현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가 곤란한 경우에는, 미리 가등기를 하고 차후에 본등기를 합니다. 또한 가등기는 부동산에 대한 대항력의 순위를 높이는데에도 유효합니다.

    대항력의 순위는 가등기를 한 때로 소급되기 때문에 미리 가등기를 해놓으면 그만큼 대항력의 순위도 올라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