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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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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절차를 거치고 본인이 직접 방문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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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를 계속 미납하게 되면 보증금에서 차감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가 지속적으로 미납이 된다면 계약 해지의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당연히 월세 미납된 금액만큼 보증금에서 차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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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만료 한두 달 전에 집을 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한쪽의 일방적일순 없습니다.계약 만기 전 미리 6개월 ~ 2개월 사이에는 통보를 하셔야 임대인도 다음 세입자를 찾고 보증금 반환준비도 하겠죠.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기 전 퇴거하고 다음 세입자 구하지 못한 경우 보증금 반환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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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재계약을 할 때 알고 싶은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용자의 고의 또 는 과실로 인한 훼손이 아니라면 임대인께 교체 및 수선을 요청하실 수 있겠으나,도배 장판 같은 경우 누수로 인한 훼손시 요청하실 수 있겠으나 일반적인 자연적 마모로 인한 교체는 잘 해주려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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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세대 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주택의 일종으로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 이하이고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한 건물임에도 다수의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각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여 소유가 가능합니다.다가구주택과의 다른점은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고 세대제한이 없으며 연속 3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데 비하여,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연속된 4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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