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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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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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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부동산
2023년 8월 14일 작성 됨
Q.
전세자금 대출이 궁금합니다. 누구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은행마다 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각 기관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 및 필요서류는 상품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3일 작성 됨
Q.
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중간에 임대차종료를 하려면 통보시점에 3기이상의 연체중인 상태여야 합니다.예를 들어 3개월치 300만원이 연체중인데 해지 통보하기 직전에 일부라도 갚아 3개월분 미만이 되어 버리면 나가라 할 수 없겠습니다.계약갱신 요청은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갱신 요청은 세입자가 3개월분 이상 미납된 임대료를 다 갚았다 하더라도 그 미납했던 사실 만으로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3일 작성 됨
Q.
공시지가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따른 법률 3조2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감정평가서사무소에 의뢰 할수 있으며,필요하다고 인장하는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현황에 맞게 시점수정,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밖의 요인을 보정하여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 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3일 작성 됨
Q.
전월세신고제는 상가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 사무실,상업용오피스텔,공장등은 전월세 신고 하지 않습니다.대신 사업자등록을 해야 겠죠.1년 더 유예기간 연장되어 당장은 과태료 부과되진 않습니다만, 전월세 신고해야 합니다.요즘은 전월세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기에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으러 가면 관계기관에서 전월세 신고 하도록 유도하여 대부분 같이 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3일 작성 됨
Q.
묵시적으로 계속 월세를 살고 있는데 한달 전에 통보를 하면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연장중 이시라면 임차인은 언제든 나간다 통보할수 있으며 그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됩니다.한달전 통보하시고 바로 나갈순 없고 한달전 통보하셨다면 두달뒤 보증금반환 받고 퇴거 가능합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3일 작성 됨
Q.
부동산 매매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ㅜ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물론입니다. 실거주 목적의 매매도 있지만 전세입자 또는 월세입자 승계 조건으로의 매매도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3일 작성 됨
Q.
전세입자가 집에 못을 뚫었놨는데 보상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고의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의 원상복구의 의무는 임차인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흘러 자연적인 노후화가 진행되는자연적인 마모나 손상같은 부분은 원상복구의 범위안에 들지 않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3일 작성 됨
Q.
동거인도 세대원으로 속하나요? (부동산 매입시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원 동거인중 동거인은 같이 주민등록상에 등재가 되어 있는 가족이라도 형제 및 자매는 동거인에 속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A씨의 동생이 란집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동생은 동거인이 되며,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모두 동거인으로 분류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3일 작성 됨
Q.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 퇴거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한달전에 통보를 하면 다음 임차인 보증금 없이 바로 내줄수 있는 여력있는 임대인은 많지 않을것 입니다.우선 새로운 세입자를 적극 알아보시고 주변 시세보다 낮춰서 맞춰 보시겠지만 바로 입주할 임차인이 없을수도 있으니 이러한 상황들을 사전에 고지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3년 8월 13일 작성 됨
Q.
전세금으로 잔금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은 매매대금 잔금 상계 처리 하시면 되고, 계약금 및 잔금은 매도인에게 입금되어야 하겠습니다.매도인과 전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입자는 대출 받으시면 되고요,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매매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고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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