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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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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민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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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3년 10월 21일 작성 됨
Q.
부동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전화상으로만 가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이라는 단어는 법률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무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민법상 계약은 낙성계약이 원칙이며 특정물건에 대하여 구두상으로 의사표시를 하였고 양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된다면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가계약금 역시 일반적인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낙성계약이란 한쪽의 청약이 있고 다른 한쪽에서 승낙이 있음을 뜻 합니다.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 되었으며 가계약금이 입금 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이 성립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그러나 당해 목적물과 대금등 중요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자의 무권대리로 인한 경우 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전세 계약 연장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1. 네 유효합니다.2. 현재의 집주인과 대화로 연장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건 추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가 될수 있으니 문서화 또는 문자로라도 내용을 보내시고 회신을 받아 놓으심이 좋겠습니드.
부동산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주인이 월세를 너무 부당하게 올리면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월세의 인상은 기존 월세의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임차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아파트를 팔고 사려고 합니다.아파트를 살때 어떤부분을 조심해야 하는지 주의사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를 구입하실때 제일 먼저 보셔야 할 서류들은 기본적으로 공적서류인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계약자 신분증등이 있겠습니다.잔금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필증외 서류들은 잔금과 동시에 정확히 받으시어 셀프등기 혹은 법무사에 위임하셔야 하겠습니다.
부동산
2023년 10월 20일 작성 됨
Q.
전세를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어떤 걸 확인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필히 확인해 보셔야 하겠습니다.더불어 등기,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는 기본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사항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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