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계약날 특약 협의가 안돼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 반환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방적인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제시에는 먼저 요구한 측에서 위약금이 발생 할 수 있겠으며, 특약이 합의가 되지 않아 거래 당사자간 합의해제시에는 위약금없이 돌려 받고 무효로 되겠습니다.그런데 근저당 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모르겠으나 전세금이 100% 이고 근저당에 가압류까지 있는데 버팀목 대출이 승인이 된다고 하나요 ?버팀목대출은 공시가격 x 140% x 90% - 선순위채권이 전세금액 이내여야 승인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겠습니다. KB 시세가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시세 X 90% - 선순위채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