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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데요 이를 어떻게 해결할수 있으까요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

잃어버릴만 하면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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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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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를 얻을때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공시지가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고 등기부에 또다른 제한물권이 없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세를 얻을때는 그런부분을 염두에 두고 얻으시고 잔금치르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필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주후에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으면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일단 전세를 들어갈때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대출이 있는 경우는 피하시고, 있다면 보증금으로 상환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전입신고,확정일자,점유등으로 대항력을 키우시고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을 지키시고 하면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사전예방인만큼 계약시에 안전한 물건을 선택하셔야 하고 계약시 등기부등본 등을 필히 본인이 직접 발급하여 확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전세 사기 관련 처벌은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이는 범죄자들의 반성을 유도하지 못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미흡한 수준입니다.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징역형 가중, 벌금 부과 확대, 재산 몰수 등을 통해 처벌 강도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범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합니다.

  • 특히나 대규모 전세사기 같은 경제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언론에서 이슈화를 해서 그렇지 오래전부터 전세사기는 많았습니다. 예전에는 이중계약부터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더더욱 심했죠.

    요즘은 공인중개사와 짬짬미한 것만 아니라면 임차인이 꼼꼼히 확인하고 제대로 된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면 사기당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세사기라는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모두 포함해서 말하고 있기 떄문에 구분이 쉽지 않은데, 정말 임차인 보증금을 노린 사기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처벌이 필요하지만, 단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범죄행위로는 볼수 없습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문제로 손해배상등의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언론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말해서 그렇지만, 1~2년전부터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그에 따라 갭투자등을 했던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처음부터 사기의사가 없음에도 결과적으로 계약상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했기에 형사적 처벌을 해야한다는 것은 법적용에 있어도 맞지 않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보다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무를 강화하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되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 입니다

    잃어버릴만 하면 전세사기가 판을 치는데요 이를 어떻게 처벌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에

    생각은 어떠신지요?

    ==> 현재 법원의 전세사기범을 대상으로 한 판결 경향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의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의 등을 쳐먹는 반사회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