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임대차 계약중 월세 3개월 이상 밀렸을때 내쫒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명도소송을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우선 명도소송은 반드시 계약해지가 된 후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미납으로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꼭 세입자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중요한것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취하는 보전처분의 일종으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서 소송전 확정 또는 집행까지의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이라 이해하시면 되고요,즉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된다면, 세입자가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과 집행하기 전까지 제3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