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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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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 당첨후 포기시 무주택 기간산정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가 되므로 권리를 취소하게 된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우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제한되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새로이 통장을 이용하고 싶다면 다시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원점으로 시작이 되며 신청이 가능한 기간만큼 다시 저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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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사는 보통 어느 계절에 많이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가구 상황에 따라 이사의 시기는 다 다르겠죠.직장때문에, 결혼하며, 자녀의 학교 입학에 맞춰,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일에 맞춰 등 수많은 이유로 이사를 갑니다.그 중에 계절로 보나 새학기가 시작되는 봄 그중에 3월이 가장 많은 이사의 움직임이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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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입신고 효력 발생 가능일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가 전출 신고가 되어 있어야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으며, 전입신고의 효력 발생은 신고주의가 아니라 수리주의이기 때문에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해당 신고를 수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오후 6시 이후 또는 오후 5시에 전입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담당 공무원이 그날 전입신고 수리를 하지 못하여 다음 날 수리했다면 대항력은 신고를 한 시점부터 그 이튿날 발생하게 되니 금요일이라도 마감전 여유있게 신청해 놓으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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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할머니 명의 아파트에 전세입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정식으로 계약서 작성하시고 전세입자로 입주 가능 합니다.전세보증금도 실제 할머님 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이 되어야 할 것 입니다.전세자금 대출 여부는 개인신용 및 주택의 권리상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출 받으실 은행권에 상담 받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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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LH, SH, GH에서 나오는 청약에서 자산기준의 자동차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입니다.차량 등록 가액 산정 기준은 보험개발원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차량 등록 가액을 산정할 때 형평성을 위해서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추가됩니다.내가 구매한 차량 가격은 의미가 없으며, 나라에서 정한 차량 가격 기준입니다.즉,내 중고차 가격이 높아도 나라에서 정한 가격이 청약 자산 기준 이내에 들어 올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또한 옵션은 차량 가액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저공해 자동차는 보조금 제외한 금액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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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계약 공동명의일 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인 부부가 같이 참석 대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정상 한명만 오셔도 계약 진행 가능 합니다.위임을 받았다는 대리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공적 서류들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본 등을 구비하신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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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법적으로 최대 상한요율이 지역별로 금액별로 나눠져 정해져 있습니다.그 최대 상한요율 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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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중 집주인 변경시 주의할점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변경된 임대인에게도 만기시 퇴거 예정임을 남겨 놓으시고요,주택임대차 보호법 대항력에 관련된 내용을 보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있으며 이는 양도하는 집주인이 기존의 집주인의 권리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은 유지가 되는 것 임으로 굳이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재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물어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 보증보험도 새로운 임대인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야합니다. 보통은 보증보험에서 연락이 오며 간단하게 주채무자 변경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변경을 해놓아야 향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제 발생시 대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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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중개인 통해서 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증액이던 감액이던 변경된 금액으로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중개수수료는 기존 중개해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문의하시면 대필료 정도만 받고 진행 해 주실 겁니다.참고로, 감액 계약이시면 확정일자 새롭게 받으실 필요 없으시고, 증액 계약이면 확정일자 새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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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하셨다면 전세권자로서 강력한 물권으로서 보호를 받을수 있겠습니다.여러 이유로 반환을 받지 못한다면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낸 후에도 반환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경매 실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 등기를 한 사람으로 은행처럼 경매 실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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