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가 임대 재계약시 5%올릴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임차인과 재개약시에는 5% 상한선 적용을 받습니다만,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시에는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단, 무조건적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닌 조세,공과금,경제상황의 변동, 주변의 시세 등을 감안해서 올려야 하겠습니다.양 당사자가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 대한구조법률공단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 받을수 있습니다.
Q. 상가 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에 대한 세금 신고 하셔야 하며, 2가지가 있습니다. 부가세 & 기타소득 원천징수(원천세)원천징수액 권리금 총액에서 필요경비 60%는 인정받을 수 있고, 나머지 40%의 22%는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쉽게 권리금의 8.8% 를 계산하면 간단하겠습니다. )양수인은 권리금에서 8.8%(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양도인에게 지급하며, 권리금에 대해 5년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권리금에 대한 부가세 지급후 양도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수령 합니다. 납부한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부가세 환급신고).예시) 권리금이 총 1억원인 경우, 권리금 1억 + 부가세 1천만원 - 원천세 880만원 = 1억 120만원을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