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주일에 이전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입주가 불가능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에 계약전 날짜가 조율이 되지 않았던 것 인가요 ? 집주인은 뭐하 하시는지 궁금하네요.아무튼 우선 기존 임차인이 나갈수 있는 날짜를 확인해 보시고, 그 날짜에 맞춰 입주 가능하시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 날짜에 입주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시고 계약서상 날짜에 입주하셔야 한다면,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요청하시고 해제 하셔야 하겠습니다.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어떻게 얘기가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임대인의 책임이 있는 경우여야 하겠습니다.
Q. 전으로 된 부동산 용도변경을 하는데 드는 비용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대지로 변경하는 것은 토지만 변경은 불가능하며,개발(건축허가등)허가를 받은후 건물울 준공해야 대지로 변경이 됩니다.따라서 농지(전,답,과수원)를 대지나 다른용도로 변경하려면 건축허가절차가 필요합니다.토목측량설계허가비용+ 한국국토정보공사 측량비용(경계,분할 ) + 건축설계허가신청비용이 대략 기본 550만원 + @ 정도이며, 농지전용비 (농지 공시지가의 30%)는 별도 입니다.정확한 금액은 전문업체와 상담받아 보시고 진행여부를 결정 하시는게 좋겠습니다.이후 건물착공 및 준공 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됩니다.
Q.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는 말그대로 거래당사자간 실제 거래된 금액을 신고한 금액입니다.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둘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합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및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매년 1월 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가격입니다.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위면적당(제곱미터) 가격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 및 평가한 가격입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 및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 공시지가는 양도세 및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과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토지수용보상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참여하여 산술평균하여 결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