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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전문가입니다.

윤민구 전문가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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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대출 연장시에는 무조건 공인중개사 확인이 필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시는 굳이 확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연장시에도 굳이 확인이 필요하진 않겠으나,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연장이라는 확인서를 당사자간 주고 받으심이 좋겠습니다. 전세대출 연장시 해당 은행에 문의해 보심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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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린생활시설의 1종과 2종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근린생활시설은 주민 편의 시설로 주거지와의 거리, 건물의 규모, 시설의 종류에 따라 1종 시설과 2종 시설로 나뉩니다.1종 근린생활시설(이하 근생)에는 주민 모두에게 필수인 시설만 2종 근생에는 1종에서 제한한 기타 편의 시설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예를 들면 1종 근생에 휴게 음식점을 개업하여 음식을 판매할 수 있지만 주류(술)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주류를 이용하지 않는 다른 주민들을 위해 제한하는데, 결국 일반 음식점을 창업해야 하는데 1종 근생이 아닌 주택가에서 좀 더 거리가 먼 지역의 2종 근생에서만 창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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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전인 아파트 실거주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계약의 만기후 임대인은 본인이 산다 할 수 있습니다.내년 2월 만기면 올해 8월부터 내년 2월 사이에 통보해 주셔야 하는데, 부동산 얘기처럼 딱 맞게 두달전 12월에 통보하는건 좀 야박해 보아지 않을까 싶네요. 이미 결정이 된 것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통보해 주심이 현 세입자에게 여유롭게 이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네요. 이전 주인이 현 세입자에게 전달하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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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서 수기로 작성된 이 내용. 법적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 계약은 낙성 , 불요식의 계약입니다.청약과 승낙이 있고 어떤 정해진 요식에 따를 필요는 없는 형식에 정함이 없이 구애받지 않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형성할 수 있는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등을 그 내용으로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7~8여년전 민법 강의 듣는데 교수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 납니다. 한쪽의 청약이 있고 한쪽의 승낙이 있으면 연습장 북 찢어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은 성립이 됩니다..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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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좌 변경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이유는 당사자인 임대인께 여쭙는것이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타인이 아닌 임대인 본인의 다른 계좌라면 문제 될건 없겠습니다.이후로 한번 더 바뀐 계좌로의 입금을 요청하시면 그때는 한번 불편함을 피력하시고 이유를 명확하게 물어 보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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