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인 없이 전셋집 계약할 때 주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없이도 당사자간 합의가 되셨다면 직거래로 얼마든지 거래 하실 수 있습니다.어려울건 없고 관심을 갖고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살펴보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수 있겠습니다.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등기사항증명서 발급받아 보시어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여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더불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해 보시고, 다가구 주택이라면 선순위 보증금의 총합계 금액 확인이 필요합니다.임대인께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발급받아 달라 요청하시고요.
Q. 매장 만기 후 재계약시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보증금의 증감 청구권과 증액 제한의 권리를 보유합니다.건물주가 본인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조세 및 공과금 등의 부담금이 증가하여 계약 금액을 올려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 5% 내용에 따라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이 적용된다면 존속기간 역시 보장받게 됩니다. 일정 금액 이하의 임차인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따라 서울특별시는 9억 원, 부산광역시 및 서울특별시를 뺀 과밀억제권역은 6억 9천만 원,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와 세종, 파주, 화성 그리고 안산, 용인, 김포와 광주는 5억 4천만 원, 그 외는 3억 7천만 원이 한도로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서 차임이 있다면 월 단위 차임액에 100을 곱하여 보증금과 더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으로 인정하게 됩니다.환산보증금이 지역별 한도보다 적어야지만 법률에 존재하는 모든 자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도를 초과했다고 해도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본 권한들은 존재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전까지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10년의 존속기간 보장도 가능하며 대항력 역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